중국반환 23년 만에…정치·경제적 자유 박탈당한 홍콩

입력 2020-06-30 17:23   수정 2020-07-01 01:24

7월 1일부터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고,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일부를 발탁함에 따라 금융허브로서의 홍콩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홍콩의 금융인들이 홍콩보안법 처리로 인해 객관성이 생명인 경제 분석이 왜곡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투자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보안법이 체제 전복 시도와 테러 등에 대응하는 법이라고는 해도 경제 문제에서 ‘검열’이 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금융허브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경제 분석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전망이다. 미국은 영국이 1997년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5년 전인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홍콩에 중국과는 다른 다양한 권리와 특혜를 보장해 왔다. 업무·관광·교육 등 영주 목적이 아닌 경우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양국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협정도 맺었다. 양국 통화의 자유로운 환전을 보장한 덕분에 홍콩 정부는 홍콩달러를 달러당 7.75∼7.85달러에 고정하는 페그제를 유지해왔다.

이런 특별지위는 홍콩 경제 발전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홍콩 진출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미국 기업들은 인력과 기술 왕래가 자유롭고, 환손실 위험도 없는 홍콩을 아시아 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삼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300여 개 미국 기업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8만5000여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로 이런 이점이 사라지면 미국 기업의 이탈은 물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홍콩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낮은 세율, 영어구사 능력, 안정적인 법 제도 등 홍콩과 비슷한 조건을 내세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FT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올초 외국 헤지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케이맨제도나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처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 개방형 투자 회사(VCC)를 법제화했다.

현재까지 여섯 달 동안 운용자산 수십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네 곳을 비롯해 70여 곳의 VCC가 새로 설립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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