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간절한 바람 통했나…법원, 美 송환 불허

입력 2020-07-06 13:38   수정 2020-07-06 14:13



"강간 미수도 아닌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간절한 아버지의 바람이 통했던 것일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도 공감한다. 하지만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여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손정우는 앞서 법정에서 울먹이며 한국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모든 죄목의 형량을 각각 매겨 전부 더하는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 손정우는 최소 75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다.

손정우 아버지 손 모(54) 씨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에 대해 "IMF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고 아픈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친구가 없고 외로울 것 같아 컴퓨터를 사줬고 컴퓨터를 친구삼아 살았다"면서 "비참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용돈 벌자고 시작했고 나중엔 가족이 살 전세집 사는 것으로 돈 모으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씨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호소해 왔다.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그는 바로 석방됐다.

네티즌들은 "4세 여아 성관계 영상 올려도 징역 1년 6개월", "판사들도 공범자다. 처벌도 똑바로 못하면서 저런 악질적인 범죄자가 꼴랑 4-5년 감방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나오는 나라가 말이 되는지", "이따위로 판결해놓고 더이상 한국에서 출산율 운운하지마라 인구절벽이고 나발이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하는 XX를 고작 징역 1년 6개월 살게 해놓고 무슨 밝은 미래를 기대하나", "형량을 해외기준으로 올려서 자국 내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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