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

입력 2020-07-07 19:37   수정 2020-07-08 02:09

이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4대 보험 혜택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가사도우미가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법이나 퇴직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새로 제정하는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기관이 이용자와 가사도우미를 중개하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인증 기관에 등록한 가사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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