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요청으로 신변보호 조치"

입력 2020-07-13 19:16   수정 2020-07-13 19:18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요청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 지난 11일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한 뒤 이날 경남 창녕에서 박 시장의 장례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례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 방지 차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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