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명령"…미성년 신딸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징역 12년

입력 2020-07-20 12:15   수정 2020-07-20 12:17

자신이 직접 신내림을 해준 10대 미성년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40대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속인 김 씨는 2017년 9월 A 양(17·여)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면서 신내림을 받도록 종용했다.

이후 A 양이 신내림을 받은 이후 김 씨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김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A 양을 차량과 신당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A 양을 설득했다.

A 양의 점안식이 있던 2017년 11월28일에는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며 성관계 했고, 이후에도 주저하는 A 양에게 "신이 너와 성관계를 맺으라고 시켰다" "실제 부부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지속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다"면서 "피해자는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2번, 법정에서 1번 등 총 5면을 출석해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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