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연기

입력 2020-07-31 20:25   수정 2020-07-31 20:28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담게 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이 미뤄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1일 제60차 회의에서 종합계획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7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종합계획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이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오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종합계획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이 없어지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장성 강화 등을 다룬 종합계획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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