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 받던 탈북민이 어떻게 월북?"…경찰, 감찰 착수

입력 2020-07-31 10:42   수정 2020-07-31 10:50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24)와 관련해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최근 김씨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평소 김씨의 신변보호를 맡았던 신변보호담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수사와 관리감독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달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를 정리하고 월북 루트를 사전 답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은 지난 18일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일은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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