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임차인? 상가 소득자?…신동근, 둘 다 맞지만 [팩트체크]

입력 2020-08-07 13:39   수정 2020-08-07 13:41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연설의 일부 내용이다. 이 같은 신 의원의 발언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에 맞받아치는 형식이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 언론은 신 의원이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소유자라고 보도했다. 이러면서 신 의원이 '오리지날 임차인'이 아니라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월세 내는 임차인 혹은 상가 월세소득자, 사실은 무엇일까?
월세 소득자 신동근의 억울한 항변
신 의원은 일단 월세 소득자가 맞다. 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 완정로 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짜리 상가 한 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신 의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이 해당 건물을 통해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월세 소득자인 것이 맞지만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면서 겸임 금지 때문에 자신의 치과를 처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수자가 상가 건물 부분의 일부 인수를 거부했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 의원실 관계자 :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을 보면 신 의원 부채가 얼만데 단순히 작은 상가 갖고 지적을 하는 것인가. 또 해당 상가 역시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 팔리지 않고 있으니 갖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재산신고 총액이 279등이다.
"재산 순위 의원 300명 중 279등…부분만 클로즈업 하지 말라"
신 의원은 이 같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성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제가 근 20년 동안 무주택자로 임차인인 것도 맞고, 아파트 분양받아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는 것도 맞다"면서 "그리고 상가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고 있는 것도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 의원은 "저는 30년 동안 치과의사 일을 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던 공시지가 3억6000만 원짜리 80평형 상가가 있다"며 "국회에 입성하면서 겸임 금지 때문에 치과를 통째로 넘기려 했는데 인수자가 상가 건물 부분의 인수는 거부해 치과만 양도하고 상가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주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5년이고 내년 5월이 만기다. 이 상가를 팔아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를 계획이라 매각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 상가를 담보로 농협에서 이미 2억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기도 한 상황"이라며 "저는 금융권 부채만 총 8억2600만 원이다. 재산 신고한 것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이 같은 항변과 함께 신 의원은 다음과 같이 언론들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 의원 : 사실은 전체적으로 드러내 줘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카메라 기술에 클로즈업이 있다. 배경이나 일부를 크게 잡아내는 기술이다. 신문사의 기사(記事)에 클로즈업 기술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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