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안 내면 상장 폐지"…美, 중국기업 겨냥 '초강수'

입력 2020-08-07 17:25   수정 2020-08-08 01:26

미국 정부가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감사 자료를 규제당국에 공개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내린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2022년 1월까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 새로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절차에서부터 적용된다. 미 재무부는 “중국 기업에 다른 기업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는 미국 자본시장을 이용하면서 미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입법 조치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상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감사와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절차를 두고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인 ‘강제집행 협력 합의’도 곧 폐지할 계획이다. 조사가 필요한 중국 기업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해당 기업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PCAOB가 상응하는 중국 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받는다는 게 이 합의의 핵심이다.

PCAOB는 CSRC가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상장사들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지속돼왔다.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며 나스닥에 상장했던 루이싱커피가 4월 회계 부정을 공개하고 결국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번 제안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추가 공세로 세계 경제 1, 2위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 자치권, 대만 독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탄압 논란,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등을 두고 이미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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