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위 30건 적발…'지인찬스'로 합격, 가점 잘못 줘 합격자 뒤바뀌기도

입력 2020-08-10 15:00   수정 2020-08-10 15:24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명시된 학력조건을 무시하거나 규정상 부여할 수 없는 가산점을 줘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10일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채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기관에서 총 30건의 채용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가산점 부당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 과거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전(前) 직원 한 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 지원자가 학력조건(석사학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석사학위를 갖춘 지원자 4명은 탈락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채용을 무효처리하고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산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센터장의 지인인 정신과 의사를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2순위 지원자에게 취업지원가점 5%를 적용해 최종 합격시켰다. 그러나 선발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병원에서도 계약직 채용에서 이와 유사한 부당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강원대병원에는 관련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정직원 채용이었고 강원대병원은 계약직 채용이어서 구제방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경고 44명, 주의 11명 등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행정상 조치는 총 16건이 내려졌다. 교육부의 채용비위 적발 건수는 2017년 71건, 2018년 48건, 지난해 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부문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는 신속 구제해 채용비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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