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하루 12% 오른 까닭은?

입력 2020-08-10 17:07   수정 2020-08-11 01:22

삼성생명이 12% 넘게 급등하며 4개월여 만에 5만5000원 선을 회복했다. 정치권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주가에는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12.28% 오른 5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5.33% 급등한 5만6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종가 기준 5만50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3월 6일 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11조원이 넘는 삼성생명이 하루 12% 넘게 오른 건 이례적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논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5억816만 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됐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도 산정은 실무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약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309조원)의 0.1%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0조원어치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0일 종가 기준 약 30조원(삼성생명 총자산의 9.7%)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급여력(RBC) 비율이 30%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삼성생명의 기업가치에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중장기 관점에선 삼성전자에서 받는 배당수익이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투자대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은 7196억원에 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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