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극우 유튜버,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처벌 가능"

입력 2020-08-19 10:17   수정 2020-08-19 10:23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반(反) 정부 집회 참석자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 현장에서 취재·보도한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코로나19) 노출 위험도가 높다"며 "검사를 안 받으면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마스크 착용 강제행정명령에 대해 "특정한 다중이 모이는 실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강제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대다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데 그중에 특정 소수들이 방만하게 예외적 행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구멍이 나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개신교계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규칙을 잘 지키는데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안 지키는 것 아니냐"며 "미꾸라지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소수가 다수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정말 나쁜,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대변인이 극우 유튜버에 대한 강제 검사 실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참여한 사람 중에 가장 노출 위험도가 높다고 봐야 한다"며 "(영상) 증거가 확실하니까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경기도 사람들이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로 권고가 아니라 꼭 검사받으셔야 한다. 안 받으시면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 당장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만 과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되므로 이때부터는 위반자에게 형사처벌과 10만원 이하 과태료 중 한 개 조치만 취해지거나 두 가지 다 병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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