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해시드 법무팀장 "가상자산 진흥법 추가로 마련돼야"

입력 2020-08-26 17:50   수정 2020-08-26 17:52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진흥법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진흥법이 새로 마련돼야 합니다”

강병진 해시드 법무팀장은 지난 25일 해시드와 메이커다오가 공동 개최한 '코리아 디파이 로드쇼(Korea Defi Roadshow 2020)'의 연자로 나서 가상자산 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지목한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금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줬다는 그 의의가 있지만,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강 법무팀장은 "특금법에 가상자산 업계 발전·업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규모가 비교적 작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대형 시중 은행과 동일한 내용의 특금법을 적용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디파이의 법적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3~5년간 디파이 거버넌스 규제 방식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디파이 업계 규제안 마련에 앞서 해외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은 한경닷컴 인턴기자 saero2@hankyung.com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