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글…벌금 100만원

입력 2020-08-28 13:21   수정 2020-08-28 13:2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거하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 (부장판사 김예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원보다 벌금액이 줄었다. 법원은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2019년 5월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에게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아동학대와 성폭행도 일삼았다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 B씨 이름과 대학교, 학과 등의 신상정보를 적고 같은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 한 수법과 그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게시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8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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