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

입력 2020-09-11 17:44   수정 2020-09-12 01:05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추진에 나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4월 20대 국회가 성착취물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4개월여 만에 후속 입법에 나선 셈이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사람’으로 넓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만 처벌 가능한 현행 법조항을 보완했다.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광고하고 소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착취물 제작·수입뿐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의 행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진화했지만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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