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입력 2020-09-14 17:31   수정 2020-09-25 16:21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 상승폭이 가파르다. 건강보험은 2017년 6.12%에서 내년 6.86%로 12%, 장기요양보험은 6.55%에서 11.52%로 76%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건강보험은 2년, 장기요양보험은 8년간 동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이유로 요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들 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다른 양상이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10월 1.3%에서 1.6%로 올랐지만 6년 만에 처음 올랐던 것이고,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다.

4대보험 요율 상승률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사회보험 간 의사결정 구조 차이’를 꼽았다.

국민연금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으면 요율에 손을 댈 수 없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은 정부에서 정하지만 기금이 설치돼 예산과 결산을 포함한 운영 과정 전반이 국회 통제를 받는다.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중요한 구조 변화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반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요율 결정부터 운영까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건강보험 요율을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결정되는 장기요양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두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자 단체와 노조 등 가입자 단체 △병원과 요양기관 등 공급자 단체 △복지부 및 산하 기관 임명 등이 3분의 1씩 차지한다. 공급자 단체 위원들이 높은 인상을 주장하고,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 측 관계자가 주도권을 쥐는 구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작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지역 및 직장 사업자가 통합되며 확대돼 과거 협의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도 2008년 건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형식으로 도입되며 같은 의사 구조를 갖게 됐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액은 72조원으로 국민연금(23조원), 고용보험(14조원)과 비교해 압도적이다. 월 기준소득 상한선(2020년 503만원) 이상은 보험료가 동일한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등은 월급에 그대로 적용돼 상당수 직장인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납부 부담이 가장 크다.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난해 2월 보고서를 통해 이를 권고했다.

최종석 전문위원/노경목 기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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