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개월 근무 중 1개월은 임시 단기직…대법 "정규직 전환 대상 아냐"

입력 2020-09-15 12:00   수정 2020-09-15 13:07


근무기간이 총 2년1개월이라 하더라도, 1개월은 정식 공개채용이 아닌 단기 계약에 따라 근무했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 직장예비군연대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육군 예비역 소령인 A씨는 2013년 6월 조선대와 1개월짜리 계약직 임용계약(제1계약)을 맺고 직장예비군 참모로 일했다. 전임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바람에 조선대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단기계약을 통해 후임자를 급히 찾은 것이다.

A씨는 이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년 7월 1년짜리 계약(제2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만료되던 2014년 7월 그는 조선대와 재계약(제3계약)을 맺어 2015년 7월까지 총 2년 1개월을 근무했다.

이후 조선대가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A씨는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 번의 계약 기간을 통틀어 A씨는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모두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종전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조선대가 2년을 초과해 A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선대와 A씨는 1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했다”며 “또 조선대는 인사세칙에서 계약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대와 A씨의 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된 것으로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종료시키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최대기간을 총 2년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가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년 7월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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