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교회예배 벌금을 억대 후원?…감리교 목사 또 논란

입력 2020-09-20 11:17   수정 2020-09-20 11:19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도층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시 "벌금을 대신 낼 억대 후원자가 있다"면서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목사는 앞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해 온 인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교계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의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11일 긴급 서신을 통해 20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악화에 따라 비대면 예배에 대한 공감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고단의 지도층 인사인 원성웅 목사의 이 같은 서신 내용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목사라고 소개한 A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성웅 목사의 서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원성웅 목사가 자신의 글에 반응하며 댓글을 남기자 "벌금과 구상권 청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원성웅 목사는 "종교의 자유 헌법에 따라 소송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혹여 진다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후원자들이 있다. 억 단위"라고 답했다.

또 "목사님 같은 분들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들이 벌금 나오면 일억씩 내겠다고 한다"면서 "지금까지 선교사대회 할 때마다 몇천씩 후원받아서 했고, 아들의 인도 빈민 구호에도 석 달 간 2억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독 선거 등록비도 친구 장로가 내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으로 우리 교인들은 다 안다. (후원금이) 벌금에 사용 안 되면 좋은데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원성웅 목사는 긴급 서신을 낸 방식을 두고 내부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감독의 긴급 서신의 경우 지방회 감리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감독의 소신과 지도지침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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