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도 덮지 못한 추미애의 거짓말…정청래 "문제없는데 생고생만"

입력 2020-09-28 17:21   수정 2020-09-28 17: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국방부에서도 문제없음,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 추미애 장관 생고생만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침소봉대하고, 생떼쓰고 급기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까지 당한 분들의 차례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전 의원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님. 사필귀정 당연지사. 그동안 생고생 하셨고 수렁에서 빠져 나온 걸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인 관계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 이탈과 관련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정기휴가 관련해서는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서씨가 전 보좌관 A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했다"면서 "A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고 했다.

결국 서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적 없다"던 추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A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추 장관은 A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 5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있다'고 알려준다. 이에 대해 A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한 정황이 담겨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이 청탁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당당하게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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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어떤 동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 밖에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14일)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며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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