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비준·노조법 개정 기정사실화…손놓은 야당

입력 2020-10-04 17:27   수정 2020-10-04 17:29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조3법(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예 뒤집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야당에서조차 "사실상 막을 도리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기업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경영계 입장에서도 노조법 개정안 저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조3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투력이 예전같지 못하다. 이번에는 통과를 막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부당하다며 사실상 합법노조의 길을 열어줬다"며 "사실상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대법원이 국회 논의에 앞서 법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논의를 앞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내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를 불러모아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영계의 우려를 감안 균형잡힌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지만, 사실상 노조법 개정을 위한 '최후통첩'이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경영계에서는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논리대로 노조의 권리를 국제 규범에 맞게 키워 준다면 사용자의 권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친노동 관련 입법을 휘몰아치다보니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후폭풍을 몰고올 사안인데도 오히려 민감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라며 "지난 몇년간 논란만 있고 논의는 지지부진했던 것도 정책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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