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 협박해 성노예로...12명에 최고 18년 중형

입력 2020-10-08 20:10   수정 2020-10-08 20:12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폭행한 일당에게 최고 1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 등 12명 중 11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18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나머지 1명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이어 범죄 수익금 총 2332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인 A씨 등은 올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업으로 유명한 B(41)씨를 찾아가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

B씨가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 등이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속이거나 현장을 갑자기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릴 듯이 10대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조건 사냥' 방식으로 10대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14∼19세인 여자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7명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합숙시켰다.

검찰은 이들이 10대들을 합숙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총 256회 성매매를 알선했다. 아울러 성매매 대금 총 3840만원 중 33%가량인 12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또 여성 일부가 새벽 시간 합숙소를 탈출하자 울산까지 쫓아가 찾아낸 뒤, 차에 태워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올릴 것처럼 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별도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10대를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약한 10대 여성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착취하고 협박했으며 조직적으로 행동해 비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회적 최약자에 대한 폭력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다"며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원조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각이 있었다"며 "청소년 성매매는 자발성을 가장하거나 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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