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속 칼 빼든 뉴욕…벌금만 2억원

입력 2020-10-12 16:33   수정 2021-01-05 00:00


미국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통해 2억원가량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dpa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총 15만달러(한화 약 1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른바 '레드존'에서 영업을 한 식당과 주말 종교행사를 연 5개 단체도 포함됐다. 적발된 시설·단체에 대해선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뉴욕 보안관실은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강화된 방역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버로우 파크와 퀸스, 브루클린 등지에 이뤄졌다.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집단발병 지역에 대해 학교와 필수 사업장, 점포를 문 닫게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뉴욕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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