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차에 '위치추적장치' 단 스토커 30대男 징역형

입력 2020-10-14 17:47   수정 2020-10-14 17:49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주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자택 지하주차장에 숨어 지켜보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선민정 판사)은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인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4월19일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B 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29일부터 4월9일까지 B 씨 자택 지하주차장에 몰래 숨어 있다가 11차례 강제로 접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의 차량을 망가뜨려 74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인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위치 정보를 수집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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