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후 확진된 코로나 환자 혈액, 일반 환자에게 45건 수혈

입력 2020-10-15 14:32   수정 2020-10-15 14:34

헌혈을 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42명에 이르지만 방역당국이 이들의 혈액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진 이력이 의료기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부 환자들이 이들의 혈액을 수혈 받았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혈액을 활용해 혈액성분제제 99개가 만들어졌고 이중 45개는 의료기관으로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안전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혹시 생길 지 모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3월 진행된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혈액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수혈자 역추적조사 등은 필요없다고 결정했다.

이런 상반된 결정에 따라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 혈액은 폐기처분된다. 하지만 확진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혈액이 출고되면 수혈자는 사후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모순적인 태도가 이뿐 아니라고 했다. 올해 2월 혈액안전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일부 완치자는 3개월이 되기 전 헌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 치료에도 사용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완치 후 3개월 안에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를 대비해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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