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논의에 "노동 개악…총파업"

입력 2020-10-19 12:28   수정 2020-10-19 12: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은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동원한 반대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 비정규직 양산 원인이 높아지는 정규직 임금과 낮아진 경제 생산성 때문인 만큼 매년 일괄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말고 산업과 직능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임금을 정해 양극화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주노총은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와 임금·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그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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