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방해 혐의'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0-20 11:14   수정 2020-10-20 11:16


삼성에버랜드 노조 방해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경훈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경훈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고, 다른 근로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면 안 된다는 사측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경훈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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