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 2주 연기

입력 2020-10-23 10:03   수정 2020-10-23 10:05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2주 연기됐다.

ITC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소송의 최종 결론을 다음달 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달 6일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다.

앞서 ITC는 지난 5일 발표 예정이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도 최종 판결 일정도 오는 26일로 3주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고 있다. 최근 ITC 판결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대 한 달까지 연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ITC는 지난 7월7일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며 최종 결정을 하는 ITC 전체위원회에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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