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복지부 이견에 포기…대안 마련중

입력 2020-10-25 18:16   수정 2020-10-25 18:1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좌절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

도는 정책 시행을 위해 2018년 말부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양성, 재정 건전성 악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가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결국 지지부진 했던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사업 포기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초 1회만 도에서 내주고 나중에 언제든지 역량이 될 때 일시불로 납부해서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라며 "중앙정부와 계속 부딪힐 수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같이 밝히면서 도는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방안은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취약계층 청년에게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지원, 이 지사가 국감에서 밝힌 지역화폐 지급 등이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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