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징역 17년'…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될까

입력 2020-10-29 18:42   수정 2020-10-29 18:44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최종 판결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35억원을 명령받았다.

법조계는 재상고심에서도 달라질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재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후 병합심리됐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결과가 파기환송 전 대법원 판결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실제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정유라씨의 말 보험료 등에 관한 것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앞선 2017년 4월 처음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미 재판에 3년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판결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야권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4명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뒤 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 2년여 뒤 사면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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