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다 도망치던 여성 사망…가해 남성 감형 이유는?

입력 2022-12-14 17:36   수정 2022-12-14 17:37


모텔에 끌려가던 여성이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만취한 B씨와 함께 모텔로 향했고, B씨는 모텔 안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려는 A씨를 완강히 거부했다.

A씨는 재차 B씨의 몸을 붙잡아 모텔 안까지 들어갔고, 카운터 앞에서도 실랑이가 이어졌다. B씨는 뒷걸음질 치면서 A씨로부터 빠져나왔지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0여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인 B씨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라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 역시 평생 상처를 안게 됐다"면서도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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