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입력 2010-02-25 14:32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5대 위헌 4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지 13년만의 일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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