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5백 m 내외 거리 제한

입력 2012-05-29 11:12  

프랜차이즈 빵집에 이어 편의점도 같은 브랜드인 경우 5백 m 내외 중복 출점이 규제될 전망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가맹본부와 가입 점포간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자와 치킨 업종은 배달 분야인 만큼 5백 m 보다 넓게 영업 지역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또 스타벅스와 카페베네, 이디야커피 등 1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단위 용량당 가격이 얼마인지, 메뉴판에 적힌 것과 용량이 같은 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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