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대응'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

입력 2017-02-01 14:25   수정 2017-02-01 14:27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이 80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을 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로 과징금 806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와 서면문답을 실시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과징금 조치가 삼성서울병원의 규모와 메르스 피해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7,500월)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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