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檢 "납득 안돼"

입력 2017-02-16 17:36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 자체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는데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고자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무죄 선고에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 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 측근들이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홍 지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라고 제안한 통화녹음 테이프까지 있는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에선 윤씨 부인이 "1억원의 띠지를 고무줄로 바꿨다"라고까지 진술했는데도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씨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진술하겠느냐는 취지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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