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계 '삼바 쇼크'..."연구개발비 상각처리 직격탄"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07-12 17:52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부정이 고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바이오업계 전체에 쇼크 수준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콜옵션 등 주요 사항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우 유감, 법적 구제 수단 강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바이오 대장주 이미지 훼손 `불가피`

이번 증선위의 결론으로 바이오업계는 물론 증권업계는 회계 처리 문제로 일대 혼란을 겪을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9.68%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28조 3천억원이 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 대장주의 이미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바이오업종 전반에 대한 이미지 타격과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바이오업계 회계처리 논란으로 확대

또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소 바이오업체들에게도 그동안 연구개발비(R&D)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대대적으로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신약개발과 관련해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손실 처리를 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유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개발비 무형자산 감리를 선언한 후 제넥신과 바이로메드, 차바이오텍 등은 지난 연말 결산 회계에서 `회계처리` 쇼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업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라며 "연구개발비 상각 처리에 대한 자정 노력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검찰 수사 `후폭풍`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만 있고, 회계 위반 금액은 아직 없는 만큼, 현재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장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 9천억원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이 달라질 수 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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