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투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6-03 11:38   수정 2019-06-03 13:19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국회의원들이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23층 대회의실에서`금융투자 업계 현장 간담회`를 3일 개최했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 여·야 정무위 의원들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 증권사 대표 10명,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사 대표 6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권 및 운용업계 대표들은 ▲상품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사모펀드 체계 개선 및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개정과 ▲자본시장 혁신 과제 입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 정무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와 기업경제 강화는 물론 국민자산, 노후자산 강화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은 혁신기업 자본조달,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등을 돕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법제화를 하는 데 시간을 줄이는 등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제도와 정책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에 그때그때 부합 못한 점을 늘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23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돼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금 인하로 (투자자 부담이) 연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 10개 중 8개가 법률개정 사안인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야 정무위 의원 견해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가 개원되면 자본시장법을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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