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코로나 확진자, 확진 4시간 뒤 사망…"양주 요양원 환자"

입력 2020-03-30 09:21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직후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29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5·남)씨가 30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던 A씨는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진 뒤 같은날 오후 9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후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A씨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인 30일 오전 1시 19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폐렴 증세로 요양원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렴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다시 옮겨졌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동선 오염지역과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입원했던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동선 관련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A씨의 동거가족은 3명이다.
의정부 코로나 확진자 (사진=의정부시청 페이스북)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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