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가져가" 전 여자친구 유인해 감금한 현직 공무원…수백통 메세지까지

입력 2020-04-01 22:41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감금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헤어진 B씨에게 "그동안 준 선물을 가져가라"고 연락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한동안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시 만나자"며 하루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감금 혐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감금 혐의로만 약식기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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