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인가 절세인가…비규제 땅 노리는 부동산법인 [법인 부동산투자 성행…불법 거래 철퇴]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5-11 17:39  

    <앵커>

    그간 편법 논란이 적지 않았던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거래가 최근 비규제 지역에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풍선 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법인까지 가세해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법인이 비규제 지역에 속한 주택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늘어난 곳은 의정부로 지난해 3.1%에서 올해 10.7%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인 인천(4.5→9.7%)과 부천(3.9→8.5%)의 경우도 법인 비중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일부의 규제 지역이 1%p 내외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차츰 확대하자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거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풍선효과`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인의 비규제 지역 거래는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법인 주택거래는) 실명 거래 위반입니다. 법인을 통해 구입하니까 편법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편법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할 것입니다.

    그간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두고 편법이냐 절세냐 하는 논란은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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