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유형에 해당 여부, 각 사안 따라 조속한 변호사 상담 필요해

입력 2020-07-03 16:16  


최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일당`을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눠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 하지만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박사방 일당`은 조직 운영에서도 탈퇴하면 신상공개 등 보복조치를 가했으며 한명이 검거되자 다른 피의자로 대체하는 등 분업체계를 확립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52개 이상의 `대피소` 박사방을 차례대로 운영하고 조직원에게는 피해자와 오프라인 만남, 미공개 성착취물 다운로드 우선권 등의 이익을 주기도 했으며, 핵심 조직원의 온라인 반사회적 인격체가 인격살해 수준의 범행임에도 일종의 유희로 여길 정도로 집단적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러한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음란물 유포 등에 관한 형량이 종전보다 가중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촬영 행위,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소비 행위 등이 있다.

이 중 카메라와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효성의 신병재 대표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면서 "최근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촬영물 등의 유포에 관해 형량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또한 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설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즉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지인의 얼굴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성인물을 만들고 각종 SNS에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이에 신병재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으므로, 청소년들이 혹여 그릇된 호기심으로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등의 범행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여지가 높아 변호사 상담 후 법정과 수사기관 동행 및 피해회복, 관련 기관을 통한 지원, 온라인 음란물의 삭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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