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해운대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7-12 09:32  


이달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20일부터 실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조치는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에서는 소독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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