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환영…가업상속공제는 미비"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7-22 14:59  


중소기업계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특정 시설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등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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