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입하면 무료 피부관리" 주의해야…계약해지 어려워

입력 2020-08-05 06:59  





A씨는 지난해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1회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해 화장품 재료비 3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권유를 받고 2년간 무료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720만원을 냈다.

이후 A씨는 경제적 부담을 느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화장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화장품 구입 때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90건 접수됐다.

이 중 판매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856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나 소셜커머스, TV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 관련 사안이 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판매` 관련 19.9%, 전화나 다단계, 길거리 판매를 통한 `방문 판매` 관련 사안이 18.9%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A씨 사례처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3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관련(22.2%),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사은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19.5%) 순이었다.

특히 방문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례(162건)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비중(64.2%)이 높게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액이 100만원 이상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의 판매 방법은 방문판매가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판매 34.5%, 통신판매 7.7% 순이었다.

이 중 47.4%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과 관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당첨이나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분명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은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화장품 구입 계약은 방문 판매는 구입 후 14일 이내, 온라인 구입은 7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때 주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입한 뒤 상자를 열 경우 사업자가 개봉 흔적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하라고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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