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통보에 휘발유 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입력 2020-09-17 10:35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함께 살던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노루발못뽑이(빠루)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성폭행하고, 8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뒤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거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공구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