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중학생 유인해 간음·불법촬영…결국 구속영장

입력 2022-04-28 21:30  


30대 여성이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청소년 쉼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 장이 나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떨어져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부모는 B군이 A씨로부터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횟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군 부모는 B군이 청소년 쉼터를 나와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는데 해당 쉼터는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군을 상대로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며 기관 관계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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