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따진다"…규제심판제 오는 4일 첫발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8-02 11:01  


규제심판제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로 첫발을 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조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안건이 국민 생활과 밀접해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 소상공인의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회의 시한과 횟수를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 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 개선 건의를 한번 더 검토하고 해당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도 부처가 해당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재권고를 하며, 이것도 부처가 불수용 하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력회의에서 해당 안을 상정하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 돼있다. 이들 중 안건 별로 전문 분야에 맞춰 배정된 5명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규제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안건을 시작으로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가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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