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세금내야"

입력 2022-08-08 07:34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국가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길다.

특히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

특례 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특례 대상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거래는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 대상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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