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이상민 파면

입력 2023-02-08 16:48   수정 2023-02-08 16:5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다. 탄핵 심판 자체로는 역대 네 번째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소추위원) 역할을 맡아 범죄 혐의(파면 사유)를 입증하고 헌재가 처벌(파면)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헌법 65조 1항은 탄핵 대상자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이후 이날까지 모두 22건 있었다. 이 가운데 7건이 본회의에서 의결(가결 4·부결 3)됐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 심판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초다. 이후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선고는 2017년)과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이 이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탄핵 재판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절차를 통해 파면됐으며,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국회의 소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는지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리는 구두변론(공개변론)이 원칙이다. 변론이 열리면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일곱 차례 변론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17차 변론까지, 임 전 부장판사 때는 3차 변론까지 열렸다.

일각에서는 여당 소속인 김 법사위원장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헌법학계에선 탄핵 심판 청구인을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회 전체`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변호사(대리인)를 선임한다면 피청구인인 이 장관이나 국회 측 모두 변론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헌재가 결론 도출에 쓴 시간은 사건마다 달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2∼3개월(노 전 대통령 64일·박 전 대통령 92일)가량이 걸렸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9개월 가까이(267일) 걸렸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정족수는 7명 이상이므로 심리 진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들이 모두 변론 내용을 파악해야 해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심판도 덩달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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