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소용 없었다...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강사

입력 2024-02-17 08:05  



10대 남학생을 4개월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022년 7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한 A씨는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4개월간 19차례 B군을 추행했다.

A씨는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부분은 B군 혼자 있을 때 벌어졌지만 때로는 다른 원생이 있는 와중에도 행해졌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선고 결과는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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