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음주운전하다가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입력 2024-04-24 06:13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시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또 냈다.

이 때문에 순찰차 운전자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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